이날 전달식에서 이종구 수협회장은 “어촌에 가면 변변한 변호사 사무실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어업인들이 법률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지난 96년부터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매년 어민사랑예금에서 조성되는 기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금 출연액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르며 이 기간동안 어업인에게 지원된 무료법률서비스는 총 2914건, 연 인원 4222명, 구조금액으로는 40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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