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5일‘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4일 저녁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명료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지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10%)’로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하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환원하거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사무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사무의 성격을 유지하며 국유재산관리업무 등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업무는 예외적으로‘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정수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에 위임하는 ‘법령에 의한 수임사무’와 시.도가 시.군.구에 위임하는 ‘조례에 의한 수임사무’로 구분돼 조례제정 및 지방의회 관여를 허용하고, 국가의 감독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수임사무 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열거하고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 근거규정을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맞게 개정하게 된다.
더불어 법정수임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은 종전 기관위임사무와 동일하게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개별법 등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은 그동안 분권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으며, 동 방안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자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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