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는 최근 중국 정부 유관 부처에서 개인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9단계로 나뉘어진 과세표준 구간을 4~5 단계로 축소하되 과세기준 금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3대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월 수입에 대해, 가장 낮은 1등급(과세금액 500 위안)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등급 500~2000위안은 10%, 3등급 2000~5000위안은 15%, 4등급 5000~2만위안은 20% 등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는 등 과세 표준 구간이 너무 세분화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제조기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증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징지관차왕(經濟觀察網)은 증치세가 영업세를 대신하게 되면 세율도 다소 인하돼 세수 부담 감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