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수부담 줄여 내수 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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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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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12차 5개년 규획기간 개인소득세와 증치세(增値稅· 부가세 해당) 감면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중국 현지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세수부담을 줄여 내수를 적극 부양하겠다는 것.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는 최근 중국 정부 유관 부처에서 개인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9단계로 나뉘어진 과세표준 구간을 4~5 단계로 축소하되 과세기준 금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3대보험과 주택공적금을 제외한 월 수입에 대해, 가장 낮은 1등급(과세금액 500 위안)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등급 500~2000위안은 10%, 3등급 2000~5000위안은 15%, 4등급 5000~2만위안은 20% 등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는 등 과세 표준 구간이 너무 세분화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제조기업에 대해 영업세 대신 증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징지관차왕(經濟觀察網)은 증치세가 영업세를 대신하게 되면 세율도 다소 인하돼 세수 부담 감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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