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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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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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현 의원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가 공씨로부터 의원실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의원은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서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000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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