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부터 이상 매매주문 감시시스템을 통해 특정 종목의 3일 연속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여부와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마감 동시호가에 특정 종목을 매수한 경우, 장 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과 비교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여부와 매매주문시 일정한 호가 범위를 지켰는지 여부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준법감시인은 불공정거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이 발견된 경우 이를 운용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매매거래 중단이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는 대표이사나 감사에게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펀드매니저 주가조작 혐의 적발 후 자산운용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업계가 마련토록 했다”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구축과 함꼐 준법감시인의 모니터링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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