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밤 유조차 폭발 화재에 따른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차량통행 전면차단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 16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류 사장은 이어 중동나들목의 상태에 대해 “유조차 폭발에 따라 강박스 거더의 약 60m구간이 과도하게 변형되고 찢어져 교량 바닥판이 함몰된 상태”라며 “포장면에서 약 30cm 가량의 처짐 현상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교량 상부구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며 “대한토목학회,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발생 구간 중 60m구간은 8차로 전체를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구는 150억원을 투입, 주·야간 공사를 시행해 4개월내 완료할 계획이나 하루라도 더 단축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공은 복구기간 동안 교통소통대책으로 교통량 분산과 주변 차로 이용방안을 제시했다. 중동나들목 부근 고속도로 소통은 현재의 왕복 8차로를 중동나들목 램프를 이용해 왕복 4차로로 소통할 예정이다.
도로를 절반 정도 통제함에 따른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계양 나들목과 장수나들목의 중동방향을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입통제한다. 교통량은 국도 39호선 및 중동대로를 이용 교통량을 우회 조치한다. 사고지점인 중동 나들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시가지 교통도 중동나들목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방안으로 교통처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사고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점용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고속도로 교량하부의 불법점용 시설물은 전체 330개소이며 이중 296개소는 철거를 완료했다. 이어 잔여 34개소는 철거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이같은 상황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미철거 34개소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해 행정대집행 조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불법점용을 방지토록 하며 정부에 건의해 현재 현저히 낮은 처벌 규정(2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도 강화할 방침이다.
류 사장은 “향후 신속한 복구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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