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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비상, 각 동대 집결” 허위문자 유포 1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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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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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4-5시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 바랍니다’ 등으로 예비군 동원이나 현역병 징집을 명령하는 내용의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20~30대의 대학생, 회사원들로 수신자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믿도록 국방부 종합민원실이나 예비군사단 등으로 발신자 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북한의 포격 도발 직후 비슷한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20-30대 남성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병무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신고로 연평도 포격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40여명을 상대로 유사범죄 전력과 유포한 내용, 횟수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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