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육군총장 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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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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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땅 2006년부터 가족이 농사지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부인이 취득한 강원도 홍천의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2006년부터 처남과 동서, 그리고 가끔 가족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실 간담회를 통해 그같이 밝힌 뒤 “2000년 이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농사도 지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은 “홍천 땅은 1999년 5~6월께 우리 가족하고 처가, 처형, 처남댁이 통합해서 구입을 했다”고 구입경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장인과 장모가 논산에 거주하다 서울로 와 불편해 보여 주말에 나가서 바람쐴 정도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처음에는 그 땅이 목장 지역으로 농지법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나중에 밭으로 만들기 위해 평지화 작업을 했지만 농사가 잘되지 않을 처지여서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짓겠다고 해서 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홍천 땅의 규모는 8800㎡로 공시지가로는 1억원 정도이며, 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해 결국 내게는 30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총장의 부인 조모(56)씨는 앞서 언니(58)와 올케(57) 등 3명 공동명의로 홍천군 동면 노천리의 땅을 매입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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