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와 도를 넘은 현대차그룹의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하여 마땅히 현대차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하는 채권단 본연의 책무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채권단은 입찰일로부터 1영업일전인 2010. 11. 12.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면서 비가격 요소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고 기자회견을 하자 인수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면에서 비가격 요소를 대한민국 M&A역사상 가장 비중을 높여 현대차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현대그룹은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해 정정당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그 후 MOU체결과정에서도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여 MOU상에 Natixis은행 대출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술과 보장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추가된 진술 및 보장사항은 대한민국 M&A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나,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성실히 응하여 MOU에 이들 추가조항들을 삽입하였으며, 모든 진술 및 보증사항은 채권단측의 자체 확인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친 Natixis 발급 대출확인서로 인하여 모두 확인되었다.
5.현대그룹은 머니투데이에 Natixis은행의 2010. 11. 30.자 확인서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채권단에 요청하였던 비밀유지확약서 체결을 채권단이 끝내 거부함에 따라 Natixis은행으로부터 추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하에서 Natixis은행을 설득하여 12월 13일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6.현대그룹은 그간 제기된 “대출이 아니라 비자금이다”,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보증했다”,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 3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했다” 등 모든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왔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12월 3일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1차 대출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는 계좌의 자금이 대출금이며, 현대건설과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보증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2010. 12. 13. 나티시스 은행 발행 2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 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 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하여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또한 제 2차 확인서는 적법한 대출에 기하여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가장납입 의혹도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7.그리고 상기 2건의 대출확인서는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기업금융담당 공동 대표들이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며, 이는 채권단도 이미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8.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MOU,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Global Standard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요구로써 현대건설의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9.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더욱이 채권단의 MOU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즉각 MOU 해지 안건 및 SPA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MOU규정에 위배하면서 미루어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10.특히 채권단의 이번 안건상정은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와 4조6천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겠다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채권단과 지도층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의 뒤바뀜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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