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화재 현장에 있던 탱크로리에 연료를 주입하다 불을 낸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탱크로리 운전기사 송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훔친 휘발유를 송씨로부터 받아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49)·황모(5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3일 밤 10시25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밑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탱크로리에 훔친 연료를 주입하려고 모터스위치를 작동시키다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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