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창업자 '친일인사'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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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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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삼양사 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연수 전 회장의 유족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추원 참의 등 일제의 주요관직에 임명돼 활동한 점과 군부 및 일제 관변단체에 헌납한 금품액수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 등 일제하의 권력자의 위협이나 강압에 못 이겨 일제의 식민통치에 가담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을 납부하고 학병 권유 연설에 참여하는 등 일제에 적극 동참했다”며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유족 등 30명이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이 국방헌금을 낸 행위 등은 일제강점기에 기업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민족기업가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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