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부착한 나이트클럽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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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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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부착한 나이트클럽 업주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불법광고물을 대량으로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광주 지역 모 나이트클럽 업주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추석 명절 전후 2주간에 걸쳐 광주 지역 육교, 전신주, 건물 외벽 등에 불법광고물 3만3000여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가 부착한 불법전단지를 떼어내는 데 총 1800여명의 인원이 동원됐고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불법전단지 부착으로 막대한 행정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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