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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한 40대 정신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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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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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한 40대 정신감정 의뢰

부산지검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18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를 찬 채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여모(40)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성년자(남자 어린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다 지난 7월 출소한 여씨가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남자 어린이만을 성폭행한 점으로 미뤄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주정신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씨가 성폭행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 아이가 좋다'고 말해 페도필리아(어린이 성애증) 등 성도착증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폭행하고 2시간 30분 후인 오후 8시3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여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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