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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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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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에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보험증권에 이를 확인받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입하면 모든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방화나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다른 건물까지 피해를 볼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타인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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