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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수사’ 조진형.유정현 소환조사...향후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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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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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9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환된 두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회를 통해 1000만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청목회 측과 접촉했는지, 후원금의 대가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여타 연루 의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우선 일정 조율을 마친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또 국회 예산안 무효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최규식.강기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를 전국 순회일정이 끝나는 28일 이후로 미뤄줄 것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검찰이 입법로비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2008-2009년 국회 행안위, 법사위 소속 의원 등에게 500만-5000만원을 건넨 정황과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청목회 간부 기소,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회계담당자와 보좌관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수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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