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의 외화부채 비중 등의 차이로 볼 때 거시건전성부담금 이 부과되면 국내은행들보다는 외국은행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따르면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 잔액에 부과된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변동해 발생돼온 점을 감안한다는 것이다.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부과 시 이중 부담이 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 등도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은행보다 외은지점이 훨씬 높다는 것.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은 15.3%에 불과한 반면 외은지점은 54.9%나 된다.
또한 총부채에서 차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국내은행은 43.9%이고 외은지점은 96.6%이다.
정부도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도입되면 외은지점의 부담이 국내은행보다 더 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외화부채, 특히 차입부채가 많고 단기부채가 많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외은지점의) 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상 그러한 구조를 가진 외은지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제1차관은 “지금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금액으로 파악한 것은 국내은행이 1100억 달러이고 외은지점은 670억 달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요율을 정하는 데 있어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외채의 부과요율을 장기외채보다 높게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은지점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외은지점이 국내은행에 비해 외화부채 및 단기차입 비중이 높은 자금 조달상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거시건전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에 해당하는 부채는 자본금으로 의제해 부과 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 조정해 외은지점 차별 논란을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거시건전선부담금 부과가 이중과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임종룡 제1차관은 “영국은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중과세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 나라에서 세금을 동시에 매기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제1차관은 “우리의 경우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고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운영하는 것이고 영국은 재정확충이라고 하는 고유의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간에 중복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부담이 이중으로 생기는 것은 인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은지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 정부 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leekhyo@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