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학교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신속하게 파악.조사해 촬영 동기, 유포목적과 방법 등을 수사키로 했다.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가 드러날 경우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같이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등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교육기관의 정당한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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