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3명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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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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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준수 개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원 3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김모씨 등 금호타이어 정리해고자 3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회의 끝에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1명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재심 결과 3명 모두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노조 측은 "이번 중노위 결정은 노사협상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노동조건(임금삭감 등)이 주목적이었고,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평가기준과 점수가 임의적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또 "단체협약에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부당징계의 최종 판정서 등이 접수된 날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고 규정한 만큼 해고자를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결정문이 도착하면 구체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 '정리해고자 187명 가운데 취업규칙준수 개별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해고를 철회한다'는 노사 최종 합의안에 따라 개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씨 등을 해고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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