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된 도선법 개정안이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를 뜻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27개 무역항에 231명의 도선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도선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 △도선사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도입 △도선사면허 강등제도의 도입△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도선 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지난해 9월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과 도선이용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도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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