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고금을 수납할 경우 수납인 날인교부 대신 수납일·납부자·수납점포명·수납금액 등의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고, 처리내역을 전산인자해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산장애가 일어나거나 수납업무량이 폭주할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국고금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국고금 유용 사고 및 전산입력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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