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도금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보훈가족 대상 아파트 대출은 보훈처의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잔금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 수강료 조기지급, 제대군인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 개선과제 10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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