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보험금은 생육기간에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9092농가에 지급된다"며 "보험금 규모는 776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품목별 지급액은 배 359억원, 사과 280억원, 단감 78억원, 포도 22억원, 떫은감 20억원, 복숭아 17억원, 감귤 130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장치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보험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전국시행 품목도 현 7개에서 12개로 늘리며, 벼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을 2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넓히기로 했다.
태풍, 우박, 동상해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과수품목 가운데 우선 포도와 복숭아에 대해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보장되도록 종합위험방식으로도 전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