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조회서를 기존 우편 송수신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 보관 및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 전자문서 방식의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 은행조회서 발급은 회계법인과 금융회사가 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면서 우편일수 만큼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부정발급의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하나은행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거래조회확인 중개시스템(가칭)’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면 은행 조회서의 신청, 발급 및 조회가 전산을 통해 제공된다.
모든 전자문서는 하나 I&S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의 전자원본 인증하에 유통돼 부정발급이 방지되며 신청 및 발급 절차가 3일 이내에 종료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은행조회서 발급업무를 이미 본부로 집중화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신속한 회신과 보안성이 강화된 은행조회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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