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다른 모든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토론회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이 법안의 폐기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힌 서울대 본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어“서울대법인화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입증됐으므로 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와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하는‘대토론회’나‘연석회의’개최를 교과부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 정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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