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골프장 세금 2년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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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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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앞으로 2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골프장 그린피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법제한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2만4120원씩 감면되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제주도 26개소 골프장과 원주·충주·무안·태안·무주·해남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개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됐었다.

제주도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연간 362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으로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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