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그린피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법제한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2만4120원씩 감면되는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제주도 26개소 골프장과 원주·충주·무안·태안·무주·해남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개소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시행됐었다.
제주도 홍성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연간 362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으로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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