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계는 관련 법규의 부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고객 불만과 선수금 미지급, 서비스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과시켜 법제화를 추진하였지만, 대다수의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명라이프웨이의 출범은 시장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대명라이프웨이는 모회사인 대명그룹의 리조트 및 회원 인프라, 절대적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상조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존 상조사업이 사후에 벌어지는 단순한 장례서비스에 치우쳤다면 대명라이프웨이의는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장묘사업에 이르는 사업계열화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준혁 대명라이프웨이 대표는 “1차적으로 자체 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과 회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사업 초기 년도 1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5년 내 회원규모를 100만 명으로 확대해 업계 부동의 1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며, “제휴사인 SKM&C의 차별화된 통합마케팅과 대명 특유의 서비스 경쟁력을 활용, 고객의 희로애락을 아우르는 진정한 휴먼네트워크 서비스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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