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청의 부과 착오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지방세 과오납은 2008년 89만9000건에 금액만도 1277억원, 2009년 545만7000건, 185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54만6000건에 총 1323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실정이다.
과오납 발생 사유로는 전체의 24.3%가 국세경정으로 가장 많고, 소급입법으로 인한 것이 22.5%, 납세자 착오와 납세불복이 각각 22.1%와 20.5%의 순 이었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도 매년 10%이상 발생해 올해의 경우 총 발생건수의 10.4%인 5만7000건이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3년간 도에서 처리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에서 평균 7.5%가 부실과세로 판명되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평균 14.1%가 과세기관의 잘못된 과세라는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가 잦은 법개정과 수시로 나오는 판례 등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세무담당자와 납세자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조양민의원(한.용인)은 “지방세 공무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이 부족한데다 교육 취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무자 교육시스템 부족은 납세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과오납금 1323억원 중 현재 96%인 1270억원을 환급하고 52억원이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으며, 천원미만의 소액은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이를 명시하고 세금부과시 과오납금 만큼 차감해서 부과하고 있다.
허경태기자hkt002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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