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다른 모든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토론회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의 폐기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힌 서울대 본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어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입증됐으므로 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와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토론회’나 ‘연석회의’ 개최를 교과부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 정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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