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소송의 늪’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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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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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첫 심리… 전방위 소송전 예고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 경영권 보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22일 첫 심리가 열리는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22일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를 시작으로 채권단을 상대로 전방위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그룹이 그룹 사활을 걸고 각종 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단-현대자동차그룹 사이의 매각 협상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는 양해각서가 해지된 만큼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전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준다면 추가 소송의 명분이 살게 돼 채권단은 줄 소송에 휘말리 수도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내놓은 ‘경영권 보장’ 중재의 기회마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그룹이 당장 빼낼 수 있는 소송 카드는 △양해각서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 △현대건설-현대차그룹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다. 또 채권단에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손해배상 소송 등도 진행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도 입찰 방해 등 소송 가능성이 있다.

현대그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주식매매계약안(SPA)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안을 상정하고 거부한 것은 민법상 법적 효력이 있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100억원 적은 입찰금액을 써 낸 현대차에게 현대건설 인수자격을 넘기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송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소송건이 진행되는 자체로 현대그룹의 의도대로 당장 채권단-현대차그룹의 매각 협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M&A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22일 심리에서 현대그룹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판이 다시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대그룹에게도 전방위 소송전은 사활을 건 만큼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채권단 및 현대차의 역공세는 물론, 법원 결과가 불리해 질 경우 그룹 경영권 자체를 범(汎) 현대가에 넘겨야 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그룹의 사활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지난 20일 제안한 ‘경영권 보장’ 등 중재안 역시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꼽히고 있다. 채권단은 이날 현대건설 내 현대상선 지분 8.3%의 제 3자 매각, 2755억원(매각대금 5%)의 이행보증금 반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현대그룹은 현재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2일 법원 심리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내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반발하겠지만 서로 양보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추가적으로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MOU 체결 철회 방안도 새 카드로 꼽히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이 장기화 할 경우 채권단의 입장도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당초 졸속 매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1책임자로 거론돼 왔다. 아울러 매각 과정이 장기화 될 경우 1.3 채권자인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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