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제11기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제출한 감사(審計)보고에 따르면, 관련부서에서 위법집행을 이유로 집행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한 예산 집행금액이 9737만 위안에 달하며, 그 중 68.31%에 달하는 4503억 위안에 대해서는 당·정 기율검사부문이나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국가심계서(審計署=감사원 해당) 감사과정에서 중앙정부 56개 부서(위원회)로부터 의심되는 영수증 29363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5170건이 허위 영수증으로 드러났고 해당금액은 1억4200억 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중 8개 부서와 34개 소속기관(單位)에서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편취한 금액이 9784만1400위안에 달했는데, 주로 복리기금 등 보조금을 이용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또 12개 부서와 37개 소속기관이 자체감사를 소홀히 해 4456만6600위안을 편법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재무제도 위반사례 등으로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가 많았는데, 무려 10억2600만 위안의 예산이 임의로 집행되거나 보조금 형태로 불법 지급돼 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중지됐고 일부는 항목을 변경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비한 상태에서 거둬들인 13억8800만 위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고해 수납 중지 또는 환불 조치했고 일부는 해당부서나 상급부서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금년 10월말까지 회수되거나 반환 또는 이체된 금액이 1779억 위안이며, 손실을 모면한 금액이 53억3800만 위안에 이르고 1103명이 당·정 기율부문에 의해 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년 6월까지 진행된 감사결과 지방정부의 채무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는데 전국 18개 성과 16개 시 및 36개 현의 작년 말 현재 정부성(性) 채무 잔액은 총 2조79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경제 이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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