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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천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천 회장 관련 의혹 중 금융권 등의 압력행사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검찰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각각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돌박물관 건립용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8년께 서울 성북동의 천 회장 집으로 수차례 찾아가 26억원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했고, 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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