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 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 중 일환으로 국산업체에 동등한 기회 제공,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적정이윤 보장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와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벗어나고자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된다.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해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설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