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관되지 않은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이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도 김 의원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골프장 업자로부터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검찰은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달 5일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 김모씨(50)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