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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우남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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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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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관되지 않은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김 의원이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증거들도 김 의원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골프장 업자로부터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검찰은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달 5일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 김모씨(50)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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