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10월 13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년 1월 14일 시행)’ 내용에 맞춰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연혁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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