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7일 오후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총리실의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사건조사 진정서를 냈다.
이에 인권위는 그간 진정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최근 법리논쟁 끝에 전원위에서 논의키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불법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도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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