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과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하며 횡령 등으로 회사자산을 탕진하고 주주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이모(46)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하고, 조폭 장모(41)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최모(63.약식기소)씨 등 사채업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에 상장된 공기청정기 제조회사 C사를 인수하고서 작년 4월까지 회삿돈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사 등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사채로 주식대금을 납입했다 다시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으로 23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전형적인 조폭적 행태를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주가조작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조폭 장씨 등은 주식을 대량매도한 주주를 폭행하는가 하면 주가조작꾼을 감금.협박해 시세조종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C사가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 자산으로 기재하는 등 분식회계를 일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결과로 2002년 코스닥 상장 이후 꾸준히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유망 벤처기업 C사는 자본잠식으로 올 3월 상장이 폐지됐으며,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은 최대 600억원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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