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 허위신고 45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 84명에게 과태료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축소신고 16건, 반대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 등이다. 또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경우 5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었다.
축소신고 및 과대신고의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군 토지를 2억 4000만원에 거래했으나 1억 4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152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창원시 임야등을 2억 5000만원에 거래했으나 3억 5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