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 소속 체불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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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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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체불 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도산한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주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공사장 인부를 감독·지시하는 사람)’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상급(다단계 하도급의 최하위)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공사현장의 십장이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속 일용노동자 등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해 십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현장의 십장은 별도 사업주로 인정돼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으려면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십장은 대부분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란 게 권익위 측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주요 업무시설이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적 체불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 운영 구인구직정보 사이트 ‘워크넷(Work-net)’에서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해 체불근로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진정한 뒤 사업주의 지급약속으로 취하했으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게 하고, △체불금품확인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의 액수를 확인해 발급)엔 평균임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사항을 명시해 법원 경매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를 위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근로자 수는 30만651명이며 체불금액은 2008년보다 40% 늘어난 약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접수된 고충민원도 작년 162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183건으로 급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체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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