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을 위한 ‘안전성분석’의 대상 축소 및 수행절차 방법 개선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터널출입구 진입도로를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조정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 강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철전력·신호·통신설비 등의 신설된 안전기준이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