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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銀, 국세청과 ‘성실납세제도’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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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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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8일 국세청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이행협약을 저축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를 갖춘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아저축은행은 국세청의 서면심사를 비롯해 내부승인기준과 현장 확인 심사 등을 걸쳐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결과물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조재형 모아저축은행장은 “이번 국세청과의 협약 아래 더욱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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