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교 졸업생의 수능 원서접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출신지역이 아닌 대도시 등 다른 곳에서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재수생 등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출신 학교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옛 선생님을 만나는데 따른 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수생과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수능 원서를 접수하는 60만~70만명의 수험생 가운데 약 25%(15만~17만명)가 재수생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도 현재는 주소지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만 응시원서를 접수하던 것을 전국 지역 교육청으로 접수처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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