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인천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 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을 집주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하여,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 29개 시·군 중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군의 소(牛)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발생지역도 확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모든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사료·동물약품·가축수송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및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육류 소비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부 등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맹 형 규
중앙구제역수습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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