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판사들 자산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임명된 인도 대법원의 유일한 여성 현직 판사 기안 수드라 미스라(62)가 미혼의 두 딸을 부채 내역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냈다.
신문은 지참금을 비롯한 결혼 비용 때문에 중산층 대부분이 딸들을 ‘치워야할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며 이 같은 성차별 개념을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도 과중한 결혼 지참금과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 온 상황에서 유일한 현직 여성 판사가 딸들을 부채 취급한 것은 정부와 대법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질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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