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女판사, 딸을 부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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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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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의 유일한 현직 여자 판사가 자산 신고를 하면서 딸들을 부채 난에 기입해 논란을 일으켰다.
29일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판사들 자산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임명된 인도 대법원의 유일한 여성 현직 판사 기안 수드라 미스라(62)가 미혼의 두 딸을 부채 내역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냈다.
신문은 지참금을 비롯한 결혼 비용 때문에 중산층 대부분이 딸들을 ‘치워야할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며 이 같은 성차별 개념을 척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에서도 과중한 결혼 지참금과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 온 상황에서 유일한 현직 여성 판사가 딸들을 부채 취급한 것은 정부와 대법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질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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