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위배했고,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79명 중 허광태 의장 등을 제외한 77명이 서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정질문을 포함해 모든 시정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 법적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전날 서울시와 무상급식 등을 둘러싼 실무협의가 결렬되자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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