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입주권 장사 SH공사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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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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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9일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개발보상 브로커한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SH공사 직원 노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4월-2009년 1월 SH공사의 서울 강서구 마곡개발구역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인 윤모(56)씨한테서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2006년 마곡지구 내 농지 9필지를 2억여원에 빌려 비닐하우스 66동을 불법설치한 뒤 개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66명에게서 총 26억4000만원을 받고 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윤씨의 청탁을 받고 상가입주권을 내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윤씨는 입주권을 받지 못한 비닐하우스 임차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윤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다가 노씨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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