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재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중 손실을 낸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개발사업만 법에 명시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손실보전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헌법을 위반, 정부 손실보전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보금자리사업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사업만 손실을 보전해주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분양주택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사업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사업은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앞으로 정부의 손실보전이 필요할 경우 해당사업의 결산결과를 국회의 의무 보고토록 하고 손실보전 대상사업은 사업별 구분회계를 의무 실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나라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져버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날치기된 ‘LH공사법‘의 무효를 선언한다”고 전했다.
앞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LH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지난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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