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을 포함, 16개국 21개 항공사가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간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황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을 적발, 총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번 가격담합 혐의로 2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일본화물항공(11억원), 싱가포르항공화물(23억원), 캐세이패시픽항공(40억원), 전일본공수(13억원), 타이항공(27억원), 말레이시아항공(11억원), 에어프랑스-KLM(54억원), KLM항공(78억원), 에어홍콩(1억원) 등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사실 인정 및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사법기관의 조정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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