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29일 오전 5시20분~7시30분 용역업체 실수로 발생된 부산도시철도 전 역사 게이트 교통카드의 인식오류와 관련해 발생된 운수수입금 손실분(2033만9974원)에 대한 배상조치가 30일 오후 완료됐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29일 발생한 교통카드 인식오류는 후불카드 상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가 비영업시간대인 29일 새벽 1시~4시 역무중앙전산기 프로그램 개선작업 중 10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업체는 "실수를 시인하고 전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장애발생 하루 만에 운수수입금 손실분의 배상조치를 마쳤다.
한편 교통공사 관계자는 "향후 비영업시간대에 이뤄지는 모든 용역업무 관리감독도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다"라며 "확인체계 구축 등 완벽하고 안전한 시스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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