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 키운 자식 알고보니... 친자확인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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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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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천(陳)모 씨는 장(張)모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여진 뒤 둘사이에 생긴 아이를 홀로 부양하다 의심쩍은 마음에 병원의 친자확인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천모씨는 이에따라 즉각 친권 부양권을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가 30일 보도했다.

베이징천바오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과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본 사안에서 원고인 천모는 아이에 대해 법률 의미 상의 부양과 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장모씨는 아이의 모친으로서 아이와 혼인 외의 모자관계가 형성돼, 장모씨는 아이에 대해 당연히 부양과 교육의 의무를 지닌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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