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7일~18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자격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민법상 법인·조합이거나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면 된다.업체로 선정되면 창업자금과 인프라구축비 등 최대 3300만원이 지원된다.업체는 의정부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